파산면책 후 누락채권에 의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누락채권이란?
파산면책을 신청함에 있어,
채권자 목록과 면책받을 채권을 확인하는 일은
채무자에게 있는데요.
간혹 연체기간이 오래되어,
채권자를 정확하게 몰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은 채권자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채권에 한하여 면책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때 목록에 없는 채권자들에게는 면책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보통 이를 누락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누락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1. 너무 오래 전 채권이라 잊어버린 경우
2. 소액채무 및 카드채무 생활비 등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3. 원채권사가 채권을 양도하여 채권자변동이 변경된 경우
4. 일수, 미등록 대부업체 (개인) 의 돈을 빌려 기억을 못하는 경우
5. 개인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상거래 (업체) 채무의 경우
장기간 연체한 채권의 경우,
그 정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할 당시, 이와같이 찾지 못한 채권들이
채권자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요.
이런 경우 해당채권의 빚은 갚아야 합니다.
누락 채권의 대응 방법은?
1. 파산선고 전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
법원에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됩니다.
또는 누락채권자에게 파산선고 결정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3. 면책결정 후
면책결정 후, 누락채권에 대한 상환의무는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채권자가 단순히 독촉만 진행할 때
채권자목록, 면책결정문 등을 보내어 면책되었음을 주장합니다.
누락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는 채권사와 합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절차가 가장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채권자의 소송 (압류, 지급명령 등) 의 청구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송달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채권의 누락이 고의 누락이 아닌 실수에 의함, 파산면책에 의해 면책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효력을 동일하게 내려줄 것에 대한 항변을 진행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채권자보다 내가 먼저 면책효력을 미치기 위해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이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소송비용 등이 청구되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면책결정이 난 이후,
오랜 채권에 대해 짐을 벗어내는 홀가분함을 느끼셨을텐데요.
간혹 이런식의 누락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대응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적합한 방법을 잘 찾아, 좋은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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