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발급 방법
- 전자 소송에서 5분 만에 신청하기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지금까지 개인회생 변제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증명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변제수행납입증명원입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지만,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용자등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PC에서 진행하는 것이 편합니다.
2. 상단의 ‘각종신청’을 누릅니다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3. ‘변제수행납입증명원’을 선택합니다
사건에 관한 증명 → 변제수행납입증명원
4.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변제수행납입증명원을 선택하면 사건확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본인 사건번호 입력 -> 2024개회123456 개인회생
5.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확인할 내용 | 어떻게 하면 되나 |
|---|---|
| 사건번호 | 본인 개인회생 사건인지 확인 |
| 신청인 | 본인 정보 확인 |
| 발급통수 | 필요한 수량 선택 |
| 신청취지 | 기본 입력내용 확인 |
| 신청사유 | 필요한 경우 작성 |
| 연락처 | 법원에서 연락 가능한 번호 입력 |
6. 작성완료 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7. 문서제출 -> 전자서명 -> 신청완료
8. 법원 확인 -> 출력
신청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변제수행납입증명원은 수동발급입니다.
즉,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 제증명 담당자가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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