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데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썼어요…❞
"처음엔 50만 원만 잠깐 쓰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군데에서 돈을 빌렸고, 하루만 연체했는데 회사며 집이며 연락이 다 가버렸습니다. 너무 무섭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 글은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신용 불량자, 무직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들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막히면, 결국 SNS, 카카오톡, 네이버 검색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향하게 됩니다.
50 빌리고 100 갚으라고요?
이른바 50/100 구조는 대표적인 불법사금융의 방식입니다.
- 50만 원을 빌리고 100만 원을 상환 (연 이율 653%)
- 또는 5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35만 원만 입금 (선이자 차감)
이 구조는 명백한 법정 이자율 위반 계약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이미 납부한 초과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입니다.
"어제 연체했는데 부모님, 직장으로 연락이 갔어요"
불법사채업자들은 신분증 사진, 가족/직장 연락처, 심지어 나체 사진까지 요구하며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채무자는 추심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래와 같은 행위는 협박과 갈취입니다. 불법추심입니다.
"돈 안 갚으면 부모한테 연락하겠다" "회사로 찾아가겠다" “이제 당신 지인들이 돈 안 갚는 사실을 알게 될거다” "이런 사진 보낸 거 다 저장 해놨다" “이 사진 유포하기 전에 상환해라”
이러한 조건을 빌미로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입니다. 채권 추심에 관한 가이드가 존재하며, 욕설, 위협, 제3자 통보, 약점을 빌미로 한 금원의 상환요구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채권자의 요구. 응한다고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반드시 공적 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직접적인 추심이나 협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지원센터
→ 031-120 / 경기도콜센터 검색
불법 추심은 처벌 대상입니다. 이미 납부한 고금리 이자와 초과 금액은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 이 글을 보신 당신께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중 혹시 이미 돈을 빌리셨거나, 지금 갚지 못해 협박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버티지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구조적 착취입니다.
" 신고하는 순간부터,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세요:
→ 불법계약, 이자 초과, 연장비 요구, 채무자대리인 제도까지 총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