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자격 총정리

드디어!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에도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볼만한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으니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 출생년도 기준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 무주택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보증금과 월세 합산액이 환산기준 93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월세가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환산액 12만 원 + 월세 80만 원 = 92만 원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 기준: 127,230원 이하

  • 지역가입자 기준: 58,386원 이하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보험료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보유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자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보유자

  • 기존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 정부 한시 특별지원 수혜자

  • 2025년 자치구 월세 지원 수혜자

  •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

  •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 지급 월세만큼만 지원

  • 생애 1회 지원 가능


선정 방식

총 1만 5천 명 선정.
신청자는 다음 4개 구간으로 나뉘며
구간별로 인원을 배정해 선정합니다.

  • 구간 1: 보증금 5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6,750명

  • 구간 2: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4,500명

  • 구간 3: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2,250명

  • 구간 4: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환산합계 93만 원 이하 – 1,500명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내역 또는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 양식과 예시는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6월 11일(화) ~ 6월 24일(화)

  • 신청사이트: 서울주거포털

  • 신청방식: 온라인 접수만 가능

서울주거포털 - 바로가기


문의처

  •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주거비로 힘든 서울 청년이라면
이번 지원을 꼭 활용해보세요.
소득이 낮고 월세가 저렴할수록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고
6월 11일 오전 10시에 바로 신청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