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란? - 삭제,해제,말소 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신용정보상 등재되는 정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9조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이름이 공시되는 제도입니다.
왜 신용에 치명적인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공공정보로 분류됩니다.
이는 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공식 신용도 정보로,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의 신용도 판단기준에 직접 반영됩니다.
명부등재 시,
신용점수 하락, 신용활동 제약, 대출 및 카드발급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등재된 상황은,내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신용불량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용정보조회서 - 신용도정보 및 공공정보등재 (뜻, 의미, 영향)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 사유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위해서는 등재 해제를 신청 해야 합니다.
단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안은 5가지 입니다.
-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 채권자가 명부등재 신청을 취하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 법원의 착오 또는 절차 상 오류가 있었을 경우
- 파산면책 사건에서 면책이 확정된 경우
- 개인회생 사건에서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 신청 절차
1) 말소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말소 사유에 맞춰 준비)
-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 혹은 면책 결정문
- 변제완료확인서 (필요 시)
- 본인 신분증
2) 명부등재 법원에 등재 말소 해제 신청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서 작성
- 등재 법원에 제출
- 직접방문 혹은 등기신청 가능
3)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제출서류 검토 후, 적합하다면 말소 결정을 내립니다.
- 서류만으로 심문없이 처리됩니다.
4) 말소 결정 확정 및 효력 발생
- 말소결정 후 약 1주일 내, 채무불이행자 명부가 등록 해제됩니다.
- 이후 신용정보원 통보, 명부삭제 통지, 신용조회사(CB) 삭제 통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직접 말소를 신청해서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해제(말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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