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해결책일까?


개인회생

전세사기를 당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이용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경우, 임대인의 파산, 경매로 인해 순식간에 부채만 남는 현실에 내몰리게 되죠. 이럴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피해 청년에게 개인회생이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 왜 청년에게 더 치명적인가?

청년층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채 파산하거나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잃은 상태에서도 대출 원리금은 계속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급격한 순부채상황은 재무상황의 위험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으로 정부의 여러 기관이 생계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금융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낙찰을 받기 어려운 구조, 전세사기피해결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 임대인의 파산면책으로 보증금의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 등, 한 순간에 순부채상황(자산<부채)에 놓이게 되면 청년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왜 필요할까?

개인회생은 공적 채무조정 제도로,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손실로 채무불이행 위험군에 해당되므로, 재산보다 부채가 많고,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개인회생 심사에 유리합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상황이라면, 변제기간 단축을 통한 채무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 서울회생법원 준칙 _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이 적합한 이유 3가지

1.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원리금 일부 탕감 가능.
변제기간 단축 허용 시 2년. (단축 신청 시, 5가지 결격 사유가 없을 것)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수행 완료 후, 나머지 채무는 면책될 수 있음.

2. 추심, 압류 등 금융사의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

개시 결정 이후, 금융사 추심·압류가 중지.
법원의 중지, 금지 명령을 통한 채권사의 법적조치로 부터 보호.

3. 회생 절차 중에도 주거와 생활 유지 가능

법정생계비(중위소득 60%)를 보호받으며, 일상생활 유지 가능.
신용활동은 제한되나, 일반 금융 활동의 제한 없음.

지원받을 수 있는 곳

개인회생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을 통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가능한 소득기준이 존재하고 있지만, 기준을 충족한다면 상담과 공적 채무조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