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 임대인은 전세 사기를 저질렀을까?

전세사기피해 - 임대인의심리


전세사기를 당하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왜 저 임대인은 나에게 이런 짓을 한 걸까?”

피해자의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가해자의 시선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전세사기는 계산된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양심 불량’이 아니라 **제도 허점과 피해자의 대응 한계를 이용한 ‘합리적 사기’**에 가깝습니다.

1. 전세보증금 = 무이자 대출이라는 인식

임대인은 보증금을 자기 돈처럼 씁니다.

전세금은 은행 대출과 달리
이자도 없고, 심사도 없고, 갚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늦게 따라오는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한 번에 여러 명에게 받아 부동산 투자나 개인 자금으로 돌립니다. 이를테면 “집 한 채로 세입자 셋을 받는다” 같은 구조죠.

이렇게 들어온 전세금으로 또 다른 집을 사고, 그 집으로 또 보증금을 받아 돌리는 **‘전세금 돌려막기’**는 실제 전세사기의 주요 방식입니다.

2. 어차피 경매되면 끝이라는 생각

임대인 입장에선 경매는 손절 수단입니다.

자신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때문에 소송이 걸리더라도,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가 배당을 통해 일부 돈을 회수하게 되면,
자신은 책임에서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임대인은 “내가 안 갚아도, 결국 집 팔려서 세입자가 돈 받잖아?”라는 기이한 정당화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수천만 원을 손해 보고,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사실상 회수 불능이 됩니다.

3. 형사처벌이 약하다는 인식

전세사기 가해자 중 상당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민사잖아요. 감옥은 안 가요."

현실적으로도 전세사기로 인한 실형 선고는 드뭅니다.
대다수는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됩니다.

이 점을 악용해 “걸려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안이한 판단 하에
사기를 계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피해자는 대응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

가해자는 세입자가 대부분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 법률지식이 부족하다
  •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
  • 경매, 등기, 확정일자 등 제도에 대해 모른다

이렇게 피해자의 무지와 침묵을 전제로 범행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는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
이를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 배당순위, 배당요구 등
권리를 확정하기 위한 법적절차를 실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로인해 임차권등기나 배당요구 기한을 놓쳐 회수 기회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부동산 사기는 범죄 같지 않다는 위장성

전세사기는 겉으로 보면 ‘계약 문제’, ‘부동산 거래’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보다 범죄성이 흐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해자도 이를 노립니다. 형식상 계약서를 쓰고,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며, 심지어는 보증금을 조금씩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조차 처음엔 “내가 사기를 당한 건가?” 하는 의심조차 늦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

전세사기는 제도 허점, 처벌의 약함, 피해자의 무력감, 사기범의 계산이 어우러져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줄이려면 단순히 ‘주의하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계산 아래 행동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계산의 틈에 들어 있는가?”

그걸 깨달아야, 그들의 전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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