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파산제도 완벽 정리 — 한정승인과의 차이, 장점, 절차
피상속인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상속재산파산제도의 개념, 신청 주체, 절차, 장점, 그리고 한정승인과의 차이를 정리해드립니다.
1. 상속재산파산제도란?
-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재산)**을 대상으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채무를 일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의 개인 재산과 신용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파산면책과 달리 상속인의 고유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음)
2. 신청할 수 있는 사람(채무자회생법 제299조)
-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유언집행자
의무신청 요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한 상속인이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완제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신청 시기와 관할
- 시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개월이 지나더라도 상속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 또는 한정승인·재산분리 청산절차 중에도 신청 가능
- 관할: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4. 절차 흐름도
5. 제도의 주요 장점
- 전문가(관재인)에 의한 청산 →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 파악, 재산 매각, 변제 순위 결정 등을 하지 않아도 됨
- 채권자 간 공평한 배당 보장
- 상속포기 시에도 채권자가 직접 신청 가능
- 자료 제출 간소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 최소 자료로 신청 가능
- 상속인이 지출한 일정 범위 장례비용을 파산재단에서 우선 변제
임대보증금 일부 보호
피상속인과 동거·생계공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서울 기준 5,000만 원 한도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은 환가대상에서 제외, 상속인이 보유 가능
채권자집회 출석 의무 없음
6. 주택임대차보증금 관련 실무
- 원칙: 피상속인 명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은 파산재단에 포함
예외: 부양가족·사실혼 배우자 등 동거·생계공유 요건 충족 시
- → 최우선변제금액(서울 5,000만 원 한도)은 환가 제외 → 상속인이 보유
- 판단 기준: 상속개시 시점
7. 한정승인과의 비교
8. 사례로 보는 이해
예시
- 부친 사망, 채무 1억 원, 임대보증금 3,000만 원(서울 기준), 아들 상속인
- 아들이 상속재산파산 신청동거·부양가족 요건 충족 시
→ 보증금 3,000만 원 전액 환가 제외 → 채권자 배당 없음 → 채무 전액 면책 - 요건 불충족 시
→ 보증금 환가 후 절차비용 공제, 나머지 채권자 안분배당 → 남은 채무 상속인 책임 없음
9. 마무리
상속재산파산제도는 한정승인의 한계를 보완하고, 복잡한 상속재산과 채무를 법원 주관으로 신속·공평하게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상속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면책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복잡한 채무관계, 다수 채권자가 얽힌 경우라면 한정승인 대신 상속재산파산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