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 취약계층이라면 해제 가능합니다 - 수급자, 차상위, 65세 이상 고령, 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
1.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
“집에 빨간 스티커가 붙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나요?” “이미 유체동산압류가 진행 중인데, 취하할 방법이 있을까요?”
채무 문제 상담을 하다 보면, 유체동산압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은 압류 사실보다 ‘생활 필수품을 잃게 될까 봐’ 더 두려워합니다.
2. 유체동산압류란?
유체동산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가구 등 동산을 법적으로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일명 **빨간 딱지**가 붙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취약계층이라면 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자에게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압류를 하지 않거나, 이미 진행된 경우 취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기준(예시)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 65세 이상 노령자
- 등록 장애인
- 한부모가정
- 조건부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압류 취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그대로 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4. 상담자가 안내한 실전 해제 절차
압류 진행 주체 확인
-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채권자와 담당자 확인.
취하 요청
- 전화 또는 서면으로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취약계층 압류 취하를 요청드립니다”**라고 전달.
증빙서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노령자: 신분증 사본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결이 안될 경우
-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1332)
- 온라인 민원 신청 시 ‘취약계층 유체동산압류 취하 요청’으로 작성.
상담 경험상, 취약계층임이 확인되면 대부분 민원 접수 후 짧게는 며칠, 길어도 2~3주 내 취하가 이루어졌습니다.
5. 📄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예시문
민원 제목
취약계층 유체동산압류 취하 요청
민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65세 이상 노령자/등록 장애인/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채무자입니다. 현재 [채권자명]에서 진행 중인 유체동산압류로 인해 가정 내 필수 생활물품이 압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권고한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압류 금지·취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하도록 조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첨부 서류
- 취약계층 증빙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압류 통보서 사본
본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채권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 팁
- 괄호 안의 내용은 본인 상황에 맞게 수정
-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 (민원 처리 속도에 큰 영향)
6. 마무리 조언
- 정보가 힘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알고 대응하면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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