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납입 못했을 때 기각 피하는 법 – 채권자집회 전 대응 전략
목차
- 채권자집회 전까지 납입 못 하면 끝? NO!
- 무리한 대출보다 성실한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 부분 납입 + 진술서 조합이 효과적인 이유
- 채권자집회 전 준비 체크리스트
- 회생 유지 위한 제도적 대응 방법
-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
1. 채권자집회 전까지 납입 못 하면 끝? NO!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서에 변제기간을 신청하게 됩니다.
24년 8월부터 변제금 납입 시작. (36개월)
24년 12월 개인회생 개시 결정.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개시 결정 때, 8월, 9월, 10월, 11월의 변제금은
회생위원 계좌에 일시 납입이 이뤄진 이후, 채권자집회를 가는것이 좋은데요.
이유는 회생 변제금 미납이 없는 상황에서 회생위원 면담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회생 중인데 돈을 못 냈다 → 기각된다."
하지만 법원은 얼마를 냈는가보다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납회차가 3회 미납이라면 회생기각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지만,
미납회차가 3회 미납이라면 회생기각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지만,
일부라도 납입하여 2.5회 미납 혹은 2회 미납 과 같은 상황이라면
채무자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회생 위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무조건 기각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회생 위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무조건 기각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무리한 대출보다 성실한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채권자집회 전, 개인회생 미납 상황이 압박스러워
무리한 대출 활동을 통한 고금리 대출로 일시납을 채우게 되면,
이는 오히려 회생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신규채무가 발생하는 사실을 법원측이 인지하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상환해야하는 변제 수행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부분납입을 진행한 이후,
왜 이렇게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신규채무가 발생하는 사실을 법원측이 인지하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상환해야하는 변제 수행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부분납입을 진행한 이후,
왜 이렇게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3. 부분 납입 + 진술서 조합이 보다 안전한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공적채무조정의 제도입니다.
보다 채무자의 상황을 조금은 고려해줄 수 있으며,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부분 미납의 경우는 기각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공적채무조정의 제도입니다.
보다 채무자의 상황을 조금은 고려해줄 수 있으며,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부분 미납의 경우는 기각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보정권고 등 제출서류의 미제출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부분 납입의 기준
- 3개월 중 2.3~2.5개월 분이라도 납입했다면, 성실성 인정 가능
진술서 작성 시 포함할 내용:
- 지연된 이유: 실직, 소득 감소, 병원비 등
- 현재 상황: 생활비 부족, 가족 부양 등
- 앞으로의 계획: 구직 중, 계약 예정, 부업 확보 등
함께 제출할 증빙자료:
-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진단서, 근로계약서 등
4. 채권자집회 전 준비 체크리스트
- 부분 납입 내역 (계좌 이체 확인 등)
- 최근 1~3개월 수입 증빙자료
- 향후 소득 관련 증빙 (구직활동, 알바 시작 등)
- 진술서 + 관련 증빙자료 묶음
실제로 이 절차를 잘 준비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5. 결론: 회생은 '얼마 냈냐'보다 '얼마나 설명했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납입이 부족하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납부 + 설명 + 증빙자료를 통해 회생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어요.
정확한 대응과 성실한 태도가 기각을 막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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