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킴이통장 개설 방법과 자립지원수당 안내 (압류방지통장)
가정 밖 청소년이나 복지수급자가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립지원수당과 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행복지킴이통장의 개설 대상, 신청 절차, 기능을 정리해드립니다.
자립지원수당이란?
자립지원수당은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 청소년
- 만 18세 이후 퇴소자(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 2년 이상 보호 경험(6개월 이상 연속 포함)이 있는 경우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 대상]
- 매월 50만 원 현금 지원
- 최대 5년간 지급
하지만, 이 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이 꼭 필요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은 일반 통장과 달리 압류가 불가능한 복지 전용 통장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고령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만 개설 가능
-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 수급자로 확인되어야 개설 가능
- 복지수급비·자립지원수당 등이 안전하게 보호됨
즉, 행복지킴이통장은 압류방지 기능이 있는 통장이기에, 지원금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
왜 일반 통장이 아닌 행복지킴이통장인가?
- 일반 수시입출금 통장 → 채권자가 법원 집행을 통해 압류 가능
- 행복지킴이통장 → 법적으로 압류 불가, 복지급여 100% 보호
즉, 똑같은 지원금이라도 어느 통장으로 받느냐에 따라 압류 여부가 갈립니다.
반드시 수급비·자립지원수당은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아야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절차
행복지킴이통장은 지정된 절차를 거쳐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 수급자 확인서 발급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또는 복지수급 증명서 발급
2. 지정 은행 방문
-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우리은행
- 서류 제출 후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3. 계좌 등록
- 개설한 계좌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 수급비·자립지원수당이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되도록 변경
이용 시 주의사항
- 복지급여 전용 통장이라 다른 입금(급여, 용돈 등)은 불가
- 반드시 행복지킴이통장으로 계좌 변경해야 압류방지 효과 발생
- 중복 개설 불가, 1인 1계좌 원칙
- 기존 일반 통장으로 계속 수급하면 보호 효과 없음
핵심 정리
- 자립지원수당 : 가정 밖 청소년에게 월 50만 원, 최대 5년간 지급
-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전용 계좌
- 개설 조건 : 수급자 신분 확인 필수
- 개설 절차 : 수급 확인서 발급 → 지정 은행 방문 → 계좌 등록
결론: 자립지원수당을 받는다면 반드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해 보호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