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되면 월급 얼마 남을까? 2026년 250만원 기준·회사 적립금·개인회생 처리

급여압류기준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월급을 전부 가져가나요?”

“월급이 300만원이면 250만원은 제가 받고 나머지 50만원은 회사가 가지고 있나요?”

“그 돈이 회사에 계속 쌓이고 있다가 개인회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가 압류돼도 월급 전체를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라면 전액이 압류금지되고, 이를 넘으면 급여수준에 따라 압류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급여 압류되면 실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급여압류가능금액보호되는 금액
250만원 이하0원전액
300만원50만원250만원
400만원150만원250만원
500만원250만원250만원
600만원300만원300만원
700만원375만원325만원

대한민국 법원 자료를 반영한 생활법령정보에서도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쉽게 보면

300만원

250만원 : 본인에게 지급

50만원 : 압류 효력이 미치는 부분

입니다.

참고로 실무상 월 급여는 세금·4대보험료 등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성과급이나 연차수당 등이 지급되는 달에는 이를 포함해 계산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급여압류와 월급통장 압류는 다릅니다

압류를 당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절차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빚을 갚을 상황이 안되고, 연체가 오랜기간 지속될 경우 채권사의 집행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압류가 진행되면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절차 상 모든 것이 다 막힌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 압류

채권자가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합니다.

법원의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회사는 압류된 급여 부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압류 효력도 제3채무자인 회사에 명령이 송달될 때 발생합니다.

급여통장 압류

채권자가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합니다.

월급이 이미 통장에 입금된 뒤에는 급여채권이 아니라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급여압류 후 월급통장을 바꾸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태라면 월급 통장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급여의 압류와 통장 압류는 별개의 문제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하면 급여 압류가 바로 들어오나요?

급여를 압류하려면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 등을 받아야 합니다.

압류 명령은 회사에 송달됐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독촉전화에서

“급여압류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상태와,

실제로 법원의 압류 명령이 회사에 송달된 상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한 채권자라면 실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원 사건이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회사도 알게 되나요?

회사에서는 알게 됩니다.

회사가 제3채무자로서 법원의 압류명령을 받고 급여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이 직장 전체에

“이 직원은 채무가 있습니다.”

라고 공지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인사·회계 등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급여압류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당연히 해고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압류된 월급은 어디로 가나요?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고
압류금지채권인 250만원은 지급하고,
매달 50만원이 압류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압류 급여 50만원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0만원이 항상 회사 통장에 계속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압류적립금으로 보관 중일 수도 있고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이미 가져갔을 수도 있고

압류가 여러 건 겹치는 경우 등에는 법원에 공탁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압류가 경합하면 공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한 가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 급여에서 압류된 금액이 회사에 적립돼 있나요, 채권자에게 지급됐나요, 공탁됐나요?”

이걸 알아야 다음 대응도 달라집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급여 압류 적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넘어 압류가 이뤄졌거나 생활형편상 압류범위를 조정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많아 앞으로도 계속 급여가 압류될 상황이라면 압류 하나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회사에 쌓여 있는 급여압류 적립금의 처리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압류가 바로 없어지나요?

신청서만 접수했다고 기존 급여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던 강제집행 등은 원칙적으로 중지됩니다.

중요한 단어는 중지입니다.

중지 = 기존 압류가 즉시 없어진다

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기존 강제집행이 중지되더라도 그 집행이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미 압류급여를 적립하고 있었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되면 회사에 쌓인 돈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압류채권절차

개인회생 신청자의 급여에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었고,

회사는 급여 중 압류되는 부분을 계속 급여압류적립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단계에서는 기존 압류가 중지될 뿐이므로 회사가 그 돈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지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기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을 잃어 회사가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가 채무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흐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급여압류

        ↓

회사가 급여 일부 적립

         ↓

개인회생 신청·개시

→ 기존 집행 중지
→ 적립금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님

         ↓

변제계획 인가

→ 원칙적으로 기존 압류·추심명령 효력 상실

         ↓

회사 적립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

입니다.


이미 채권자가 가져간 돈도 개인회생하면 돌려받나요?

여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적립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전에 채권자가 이미 적법하게 추심해 간 금액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은 진행 중인 집행을 중지시키는 것이지, 이미 완료된 집행을 모두 과거로 돌리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압류돼 있다면 먼저

회사 적립 중인지

법원에 공탁됐는지

채권자가 이미 추심했는지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압류가 됐다면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① 월급에서 실제 얼마가 압류되는가?

2026년 25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압류된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회사 적립인지, 공탁인지, 채권자가 이미 추심했는지 확인합니다.

③ 이 채무를 앞으로 어떻게 끝낼 것인가?

급여가 계속 압류될 만큼 채무문제가 진행됐다면 단순히 압류금액만 확인하고 끝낼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으로 전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 전체 채무 해결방법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250만원이면 압류 되지 않나요?

2026년 현재 일반적인 급여채권 압류에서는 월 250만원 이하라면 전액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월급통장을 바꾸면 급여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사에 들어온 급여압류는 회사가 제3채무자이므로 급여를 받는 은행을 바꾸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접수만 하면 회사에서 월급을 전부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금지명령·개시결정·인가결정의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이미 들어온 급여압류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압류된 돈을 보관 중이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현재까지 압류된 금액과 적립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나 적립내역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적립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가로 효력을 잃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고 보관하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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