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접합니다.
“최근대출이 많으면 금지명령이 안 나옵니다.”
또는
“최근 1년 대출이 많으면 금지명령은 기각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대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채무가 크게 증가했거나 개인회생을 반복 신청한 경우, 대출금 사용처나 신청 경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무엇을 막아주는 건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모든 채권추심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일정한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사건을 심사하는 동안 채권자가 새롭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을 일정 범위에서 막아주는 임시 보호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같은 건가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앞으로 새롭게 진행하려는 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을 막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의 절차를 현재 상태에서 멈추게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도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이 현재 상태에서 중단되고, 금지명령은 새롭게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하면 압류가 자동으로 풀린다.”
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어떤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중지 명령이나 별도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출이 많으면 정말 금지 명령이 안 나오나요?
최근 대출이 많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는 중지·금지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횟수, 이전 사건의 종료 시점과 종국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지·금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존재한다는 이유 만으로 금지 명령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왜 ‘최근 대출 많으면 금지 명령 기각’이라는 말이 많을까요?
이 말이 완전히 근거 없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최신 실무준칙에서도 채권자가 중지·금지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면서
신청 전 1년 이내 발생한 채무 비중이 큰 경우
신청 전 1년 이내 발생한 채무 금액 자체가 큰 경우
과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개인회생절차 남용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를 소명하면 법원이 금지명령의 취소·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채무는 아무 의미가 없는 요소가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 존재 = 금지 명령 자동 기각
으로 단순화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으면 어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1년 이내 발생한 채무의 발생 경위
대출금 사용처와 관련 소명자료
신청 전 1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명세서
그리고 이전 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다면
이전 사건 결정문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과거 보정명령·보정권고 내용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대출이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몇 달 지난 대출인가?”
만이 아닙니다.
“왜 생겼고 어디에 썼는가?”
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관련글 : 개인 회생 최근 대출 있으면 안되나요? - 몇 번 갚고 신청해야 할까?
생활비와 돌려막기 때문에 최근 대출이 늘었다면?
소득 부족 → 현금서비스 → 카드론 → 추가 신용 대출 → 돌려막기
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보통의 과중 채무 상황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실제 거래 내역을 보면 정상적인 상환 구조가 무너진 과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대출의 금액과 사용처, 그리고 채무 증가 과정이 설명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돌려 막기로 사용함이 입증되는 경우는 상황을 검토한 이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출을 받고 바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조금 더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한 달 전에 3,000만원을 대출받고 곧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3,000만원을 빌렸는가?
돈은 어디에 사용했는가?
대출받을 당시 이미 개인회생을 예정하고 있었는가?
기존채무를 갚았는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전했는가?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금지명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 전체에서 최근대출 경위와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이나 코인으로 최근채무가 늘었다면 금지명령이 안 나오나요?
이 역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도박이나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채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명령은 절대 안 나온다.”
라고 단정할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대출이 단기간에 증가했고 그 돈이 도박·투자·과도한 소비 등에 사용됐다면 자금 사용 경위와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를 빌렸는지보다 왜 빌렸고 어디에 사용했는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면 금지명령을 받기 어려울까요?
이 부분도 검색하다 보면
“재신청은 금지명령이 거의 안 나온다.”
는 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단순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과거 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금지명령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청 횟수,
이전 사건이 언제 끝났는지,
왜 폐지 또는 기각됐는지 등을 살펴서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하지 못했고,
이후 다시 안정적인 소득이 생겨 재신청하는 경우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개인회생을 반복 신청하면서 그때마다 금지명령만 이용한 경우를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에서는 과거 사건이 왜 끝났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개인회생도 기각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지명령과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사건을 심사하는 동안 채권추심과 강제집행 등을 제한하는 임시적인 보호조치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심사하여 본격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을 받지 못함
↓
개인회생도 끝남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지명령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필요한 보정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는 별도로 계속됩니다.
반대로 금지명령이 나오면 개인회생 인가도 확실한가요?
이것도 아닙니다.
금지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개인회생 인가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채권자목록, 소득, 재산, 최근대출 사용처, 청산가치, 변제계획, 각종 보정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명령 인용 = 개인회생 성공
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말 그대로 개시결정 전 단계의 임시 조치입니다.
결국 금지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대출의 흐름입니다
최근대출이 많으면 금지명령이 무조건 기각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도 최근 1년 채무의 비중이나 금액이 큰 경우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지만, 최근대출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금지명령의 자동 배제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대출이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최근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뿐만 아니라,
왜 생겼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현재 상환능력이 어떤지
과거 개인회생 이력이 있다면 왜 종료됐는지
를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개인회생 인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한 줄 정리
최근대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채무의 규모·비중·사용처와 과거 개인회생 이력 등은 추가 확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금지명령 여부와 개인회생 개시·인가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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