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는데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워크아웃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청까지 마쳤는데 왜 갑자기 채권자 동의가 걸림돌이 되는지, 한 곳만 반대해도 전체가 무산되는지, 그리고 정말 방법이 없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신속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은 성격이 다릅니다.
신속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은 연체가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나 원금회수가 어느 정도 충족되기 때문에 채권사의 동의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이자 일부를 감면하고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니 채권사 입장에서는 회수액이 줄어드는 셈이라 부동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때 본인이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사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와, 단일 채권자인 경우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사가 여러 곳이라면 그중 일부가 부동의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사들의 동의액을 합산해 전체 채권액의 과반을 넘기면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단일 채권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용회복협약의 확정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확정의 핵심 조건이고, 채권사가 하나뿐이라면 그 한 곳의 100퍼센트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안이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단일 채권자가 부동의하면 채무 조정이 막혀버립니다.
채권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런 단일채권 부동의는 채권이 오래전에 매각되거나 상각되어 대부업체 등 채권회수 전문업체로 넘어간 경우에 특히 자주 나타납니다.
한 예로 실제 2003년에 발생한 장기연체 채권 하나 때문에 신용회복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 채권을 양수한 업체는 20년 가까이 쌓인 연체이자를 최대한 회수하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채무자의 신용회복 신청에 계속 부동의하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채무원금 : 194만 원
연체이자 : 2,025만 원
총 청구금액 : 2,219만 원
신용회복협약 채권사 부동의 후 방안은?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검토 사안
1. 단일채권자의 부동의로 채무자의 신용회복의 시도를 무력화
2. 신용회복위 협약 및 서민금융법 제70조 위반 가능성 있음
3. 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자의 실질적 선택지가 없음
4. 반복 민원을 통한 제도개선 및 해당 금융기관의 감사 유발 가능
실제로 민원을 접수할 때는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거 어느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채권이 언제 매각됐는지, 매각 이후 채권자가 몇 년째 부동의를 반복하고 있는지, 원금과 이자가 각각 얼마인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민원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 금융회사에서 대부업체로 매각된 장기연체채권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채권자의 반복적인 부동의로 조정이 무산되고 있고, 해당 채권은 매각된 지 20년 이상 지났으며 원금은 약 194만 원인데 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는 약 2,025만 원에 이른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협약 불이행이나 구조적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준비할 때는 위에서 언급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2조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70조 제3항을 함께 인용해두면,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제도적 근거를 갖춘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민원 예시 요약
본인은 과거 금융회사에서 대부업체로 매각된 장기연체채권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 하였으나, 채권자의 반복적 부동의로 조정이 무산되고 있음. 해당 채권은 20xx년경 매각되어 21년이 경과한 채권으로 원금 약 194만 원, 이자 포함 총 채무는 약 2,025만 원에 달함. 이는 협약 불이행 및 구조적 제도 결함이므로 관련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청함.
민원 제기 시 참고할 조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2조]
“채권금융회사는 조정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70조 제3항]
“신복위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채무조정에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정리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 제도는 본래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부동의 때문에, 특히 단일채권 구조 때문에 그 길이 막혀 있다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부동의를 마주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방법이 끝났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채권이 몇 곳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부동의한 채권이 매각된 지 얼마나 됐는지, 재차 심사를 받을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부동의가 이어진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협약과 법률상의 협력 의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글 : 신용회복위원회가 적합한 케이스 - 신속,사전,개인 워크아웃 판단 기준
참고 글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미납 시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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