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소각 기준은? 상환능력 심사·채무조정과 남은 채무까지
새도약기금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특히 오래 연체된 채무가 여러 개 있다면 어떤 채권이 7년 이상 됐는지, 지금 채권자가 어디인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기본적으로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 가운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해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도 진행되었던 배드뱅크의 한 유형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채권소각정책입니다. 과거와 다른 지원의 유형이라고 한다면, 상환 여력을 평가한 이후 채권을 소각 시켜주는 지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랜기간 해결하지 못한 연체채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에 대한 해결이 되기를 누구보다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채권현황을 조회해 보았는데 새도약기금으로 조회가 된다면, 그 이후 궁금증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 빚은 소각되는 건가요?”
“심사 중이라고 나오는데 무엇을 심사하는 건가요?”
“소각이 안 되면 다시 전부 갚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도약기금에 채권이 인수됐다고 바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을 인수한 뒤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새도약기금에 채권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흐름부터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새도약기금이 채권 인수
↓
추심 중단
↓
소득·재산 등을 통한 상환능력 심사
↓
상환능력 없음 → 채권 소각
또는
상환능력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 강화된 채무조정
입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내 채권이 확인되고 상태가 **심사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아직 소각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진행한 이후,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서비스를 조회하면, 새도약기금이 보유한 채무의 심사진행상황과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소각 기준은 무엇인가요?
7년 이상 장기연체된 대상 채권을 먼저 인수한 뒤 현재 그 사람이 실제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상환능력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기준 1인 - 1,538,543원)
생계형 재산 이외 보유 재산이 없음
최근 5년 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등입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최대 5천만 원 범위에서 채권을 소각하며,
채권 소각은 1년 이내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가지 숫자만 보고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내 소득이 중위 소득 60%보다 낮으니까 무조건 소각 된다.”
고 미리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상환 능력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이나 재산도 확인하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소득뿐 아니라 실제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2026년 개정 신용정보법을 통해 새도약기금과 같은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내역까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식 기준 자체가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보유재산을 살펴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일반 심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사회취약계층은 일반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거치지 않고 우선적으로 소각하는 방식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도약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해 별도 소각을 진행해왔고, 2026년 6월까지 1~3차 소각을 통해 상당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새도약기금 채무자가 동일한 심사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소각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채권을 전액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면과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의 연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연결되며,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실제로 얼마가 감면되고, 얼마를 나누어 갚게 되는지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의 소득·재산·상환여력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심사 중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면 될까요?
내 채권이 실제 새도약기금으로 인수되어 있다면 우선 심사 현황을 확인하면서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채권은 소각될 수 있고,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절차가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도약기금을
“7년 지난 빚을 모두 없애주는 제도”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오래된 장기연체채권을 인수한 뒤 실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소각하고, 일정한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제도
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다른 채무가 남아 있다면 꼭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권이라면, 보통의 경우 채권 양도가 많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 중인 채권이 1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것을 관리하는 채권 회사가 다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도약기금으로 인수되는 채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채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A대부업체 2,000만원 → 새도약기금 인수
B카드사 1,000만원 → 그대로 남아 있음
C저축은행 1,500만원 → 현재 추심 중
A 채권이 새도약기금에서 소각 되더라도
B와 C채권까지 자동으로 소각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A채권이 신복위의 강화된 채무조정 대상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새도약기금에 인수되지 않은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아 있는 채무는 현재 채권자, 신복위 협약 여부와 채무상태 등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도약기금 채권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새도약기금에 들어간 채권이 소각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채권이 해결되고 나면 나는 실제로 채무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채무가 3천만원이고 그중 2천800만원이 새도약기금에 인수됐다면 결과를 기다리는 의미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채무가 8천만원인데 새도약기금에 들어간 것은 1천만원뿐이고 나머지 채권에서 계속 추심을 받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새도약기금 1천만원의 결과만 기다리는 것보다 남은 7천만원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각 후에도 통장압류가 남아 있다면?
채무가 소각됐다고 기존 통장압류가 그 순간 자동으로 모두 정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진행된 법적조치가 있다면 실제 해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새도약기금은 채무면제를 받은 사람에게 통장압류 등 법적조치 해제와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통장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새도약기금 고객센터나 상담센터를 통해 법적조치 해제 지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채무가 복잡하다면 공공 기관에서 먼저 상담 받아보세요
장기연체채무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된 경우도 있고,
일부만 새도약기금에 넘어간 경우도 있고,
오래전에 신복위나 개인회생을 이용했던 이력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터넷에서
“나는 소각이 될까요?”
하나만 확인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채권을 한 번 정리한 뒤 어떤 채권은 새도약기금에서 해결되고 어떤 채권은 별도로 조정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없애준다”
“특별 대출이 가능하다”
며 비용이나 대출을 권유하는 광고부터 찾기보다는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위원회, 공공 금융복지상담기관 등에서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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