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았다면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류가 왔습니다.
추심 명령까지 나왔으면 통장 돈은 이미 채권자가 가져간 걸까요.
은행에는 돈이 묶여 있는데 왜 아직 안 빼가는 걸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 압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단계까지 오면 독촉을 넘어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온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말 때문에 한 가지를 많이 오해합니다. 계좌에 압류가 진행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절차를 모르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계좌가 압류되어 돈이 묶이고 통장 사용이 제한되더라도, 돈이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압류가 되고, 그다음 실제 추심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두 단계를 구분하지 못하면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추심명령 : 압류된 돈을 채권자가 받아가겠습니다.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은 그렇게 압류된 돈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갈 수 있다는 명령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을 압류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해당 채권을 받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합니다. 이후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돈을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3채무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채권자 : 돈 받을 사람채무자 : 나제3채무자 : 나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기관, 사람 등
법원 서류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라는 표현이 함께 나옵니다. 제3채무자는 원래 나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합니다.
통장이 압류됐다면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고, 급여가 압류됐다면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결정문에서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추심 명령 이후에는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은행 통장이 압류된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는 시점에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은행은 압류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는 은행을 상대로 실제 추심을 진행합니다. 은행은 지급 가능한 금액과 다른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추심신고로 알립니다.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된 시점과 실제 추심이 완료된 시점은 같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이 나왔는데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곧바로 돈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압류된 금액이 크지 않거나,
- 다른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거나,
- 압류가 경합하고 있거나,
- 해당 금원이 압류금지 대상일 가능성이 있거나,
- 실제 추심을 진행해도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등
다만 이는 채권자마다 판단이 다른 부분이라서, 압류금액이 적으니 절대 추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된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채권자가 압류했다고 하여 채무자의 모든 금융기관의 잔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제3채무자를 대상으로 압류를 진행하면, 그 압류대상 채권의 존재여부와 실제 지급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심 진행 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추심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류된 금액이 적거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금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실제 추심을 보류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것은 채권자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250만원 이하니까 채권자가 절대 추심 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예금이나 급여에 여러 채권자가 함께 압류를 진행했다면 한 채권자가 마음대로 전액을 가져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이미 추심을 했더라도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그 추심한 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가 이 부분을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압류만 된 상태라면 은행이나 회사 같은 제3채무자가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추심이 완료됐다면 채권자가 이미 실제로 돈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 압류가 경합하는 상태라면 공탁과 배당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태 | 돈의 위치 |
|---|---|
| 압류만 된 상태 | 은행·회사 등 제3채무자가 지급 보류 |
| 추심 완료 | 채권자가 실제 수령 |
| 여러 압류가 경합 | 공탁·배당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먼저 무엇이 압류됐는지입니다. 결정문에서 제3채무자와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확인하면 통장인지, 급여인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은행이나 회사에 아직 묶여 있는지, 법원에 공탁됐는지, 채권자가 이미 추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실제로 얼마를 가져갔는지입니다. 이미 추심됐다면 그 금액만큼 채무가 원금과 이자, 집행비용까지 어떻게 반영되어 줄었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접수, 개시결정, 인가결정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만 한 상태라면 모든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해 집행을 막거나 멈추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났다고 해서 기존 압류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압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행만 멈추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회생법 제615조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다고
기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회생과 같은 법원 강제집행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접수한 다음날부터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일 다음날부터 독촉추심 중단
급여 압류 해제
두 가지 지원사항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사의 독촉추심은 중단됩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압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지는데요. 급여압류는 협약의 근거로 해제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압류는 해제하지 않습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채권의 법적조치 상태를 신용회복위원회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 명령이 왔으면 돈이 이미 빠져나간 건가요
아닙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압류된 돈을 직접 추심할 권한을 얻었다는 의미이고,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된 돈이 통장에 그대로 있으면 압류가 풀린 건가요
아닙니다. 은행이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으므로 사용가능금액과 실제 추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법원이 허가해야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채권자가 실제 추심을 완료한 뒤 법원에 추심금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통장을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경합과 배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공탁 후 배당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다면 추심채권자는 추심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는데 추심명령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 압류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집행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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