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이 왔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도 법원에 가야 하나요?”

채무를 갚을 상황이 안되어, 연체가 장기간 진행되면 압류 이외 채권자의 재산명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당장 갚을 돈도 없는데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서류까지 도착한다면 당장 압박을 느끼고 겁부터 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산명시기일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명시는 생각보다 단순한 절차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현재 자신의 재산상태를 재산목록에 적어 제출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법원에서 선서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재산명시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절차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명령은 왜 오는 걸까요?

채권자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으로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했다고 해도,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면 실제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밝혀달라.”

고 요구하는 것이 재산명시절차입니다.

따라서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대체로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단순 독촉을 넘어 실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지급명령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면, 재산명시는 그다음에 집행할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법원에 가야 하나요?

네. 재산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재산명시는

“재산 있는 사람만 출석하는 절차”

가 아닙니다.

현재 강제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다면 재산이 없는 상태를 사실대로 재산목록에 작성하고 출석해서 선서하면 됩니다.

대법원 안내도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이 정한 절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법원에 가면 실제로 무엇을 하나요?

재산명시기일은 경찰이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추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재산목록 제출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선서

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현재 재산뿐 아니라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한 일부 재산도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내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등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전부 없음으로 쓰면 되겠지.”

라고 임의로 작성하기보다는 법원이 보내준 재산목록 양식을 보고 해당되는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못 갈 사정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정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그냥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갑작스러운 질병, 명시명령 이전부터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경우, 출석요구가 보충송달됐지만 실제로 알지 못했던 경우 등을 예로 들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기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출석이 어렵다면 해당 법원에 연락해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기일연기가 가능한지부터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안 가면 바로 감치 되나요?

불출석 시

바로 그날 잡혀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별도의 감치재판절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흐름을 단순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

감치재판절차 진행

↓

감치재판기일

↓

법원이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

↓

필요한 경우 감치결정

입니다.

따라서 재산명시기일을 한 번 놓쳤다고

“이제 바로 잡혀간다.”

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치재판 관련 서류까지 계속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재산명시기일에 안 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명시 기일

이미 한 번 안 갔다고 해서 그냥 감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민사집행규칙에서는 감치재판절차가 시작됐더라도 아직 감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법원이 불처벌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기일을 놓쳤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법원에 연락해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명시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문의해 재산목록 제출과 출석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여기까지 일을 키운 분들도 막상 법원에 연락해서 재산명시절차를 다시 이행하고 나면 생각했던 것보다 별일 없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절차에 다시 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감치재판 통지까지 받았다면요?

이 경우도 서류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치재판에서는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에도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해 정당한 사유 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어차피 한 번 안 갔으니 이제 가도 소용없다.”

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재산목록을 제대로 준비해서 재산명시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감치가 됐다면 재산명시를 하고 나올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실제 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감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법원은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이건 재산명시 감치제도 자체가 재산명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없다고 가둬두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요구한 재산명시를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제 감치 상태까지 갔더라도 재산명시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그 사실을 즉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치결정이 났지만 아직 감치되지는 않았다면?

이 단계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명시하겠다고 말만 하면 감치결정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미 감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도 있고, 현재 집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치결정문까지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즉시 해당 법원에 현재 상태와 재산명시 이행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구조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결정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이 없다고 거짓으로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실대로 작성했느냐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간단합니다.

없으면 없다고 쓰고,

있으면 있다고 씁니다.

괜히 재산을 숨겼다가 재산명시 자체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명시를 피하면 채권자가 내 재산을 못 찾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만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 등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직접 써내는 재산명시와 다릅니다.

재산명시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

재산조회

→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자료를 조회

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에 안 나가면 채권자가 내 재산을 모르겠지.”

라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자체가 오히려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재산 조회도 안 했는데 통장이 압류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조회가 통장압류의 필수 선행절차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 모든 압류가 반드시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압류

순서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재산명시를 했다고 곧바로 어떤 특정한 압류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 어떤 재산을 실제로 집행할지는 채권자의 판단입니다.

채권자가 은행예금을 집행한다면 통장압류가 될 수 있고,

직장을 알고 급여채권을 집행한다면 급여압류가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체동산압류 등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각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 통장이 이미 묶였다면: 통장압류와 250만원 보호기준

→ 회사에 압류명령이 들어왔다면: 급여압류와 회사적립금 처리

→ 집 안 물건에 집행이 들어왔다면: 유체동산 압류 대응방법

재산명시 자체보다 이후 실제 집행이 시작됐다면 어떤 압류인지부터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전혀 없어도 출석해야 하나요?

네. 재산이 없더라도 출석해 현재 재산상태를 사실대로 밝히고 재산목록을 제출·선서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가족이 대신 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소송무능력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한 번 불출석하면 바로 감치되나요?

불출석 자체로 현장에서 바로 감치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감치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20일 이내 감치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법원 서류를 계속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감치재판이 시작됐는데 늦었나요?

감치결정 전이라면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지금이라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집행규칙은 감치결정 전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불처벌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감치 중에도 재산명시를 할 수 있나요?

네. 감치 집행 중 재산명시를 이행하겠다고 신청해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면 법원은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를 하면 곧바로 통장이 압류되나요?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어느 재산을 실제로 집행할지는 채권자가 결정합니다.


정리하면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혼나는 자리도 아니고,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감치되는 절차도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재산상태를 사실대로 재산목록에 적고 법원에 출석해 선서하는 절차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두려워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한 번 기일을 놓쳤더라도 지금부터 다시 재산명시를 이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재산목록을 사실대로 준비하고,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는 것.

이미 기일을 놓쳤다면 숨어 있기보다 법원에 현재 진행상황부터 확인하는 것.

그리고 재산명시까지 진행될 만큼 채무문제가 장기화됐다면 그다음에는 이 채무를 어떻게 끝낼 것인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

이 순서로 대응하면 됩니다.

해시태그

#재산명시 #재산명시명령 #재산명시기일 #재산명시불출석 #재산명시감치 #감치명령 #감치재판 #재산목록 #재산조회 #통장압류 #급여압류 #채권추심 #개인회생 #채무조정